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11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바로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우선 매도한 뒤 이후에 더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이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이미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5일 정부의 발표가 개인투자자들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