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있는 세상에 살고 싶었던 보통사람들
1980년대 중반 독재정권 시절의 형사 성진(손현주 분)은 오랜 시간 발발이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발발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성진의 인력충원 요청에 동규(지승현 분)가 함께 일할 후배로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진과 동규는 피 묻은 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는 제보를 받고 세탁소에서 바지의 주인 김태성(조달환 분)을 잡게 됩니다. 양 반장(박경근 분)은 발발이를 빨리 잡아오라는 서장의 압력에 성진에게 태성을 발발이로 조작해 사건을 처리하면 승진할 수 있다며 성진을 설득합니다. 성진은 승진하여 다리 아픈 아들 민국(강현구 분)과 말을 못 하는 아내(라미란 분)와 함께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었기에 양 반장의 꾐에 넘어가고 태성을 발발이로 조작합니다. 하지만 성진의 오랜 친구이자 사회부 기자 추기자(김상호 분)가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성진의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발발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발발이로 조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추기자는 친구인 성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 내용이 적힌 문서를 서장에게 보냅니다. 서장이 사건 조작에 대해 알게 되고 양 반장과 성진은 서장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발발이를 찾는 수사를 시작하고 오랜 밤샘 수사 끝에 성진과 동규는 발발이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을 양 반장이 자신의 공으로 뺏어가고 성진은 추기자와의 술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마디 하지 못하는 본인의 삶에 대해 한탄합니다.
다시 김태성 수사에 집중하던 성진은 태성이 두려움에 의해 성진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게 됩니다. 성진은 태성의 살인 내용을 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안기부 실장 규남(장혁 분)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남은 성진을 불러 태성이 추가적인 범죄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 자료 속엔 태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지른 연쇄살인의 범죄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연쇄살인범인 태성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사건을 조사하고 폭력에 지친 태성은 하나하나씩 자신의 범죄임을 자백합니다.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는 듯 하는 그때 추기자는 성진을 데리고 어느 병원의 영안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시신 한 구를 보여주며 이것이 성진이 태성의 사건으로 조사 중인 살인사건의 실제 피의자임을 알려줍니다. 성진은 추기자에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찜찜한 마음에 규남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규남은 성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그를 협박하고 안기부 제2 차장(정만식 분)과의 술자리에서 그를 소개해주며 사건만 잘 마무리하면 아버지 이야기는 묻고 승승장구를 달릴 수 있음을 성진에게 보여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었던 성진은 눈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독재정권의 폭력 속에서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진과 그런 성진을 이용하는 권력 규만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꾸어보려는 추기자. 상식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추기자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4.13 호헌조치
독재 군부 정권의 폭력 아래에서 목소리 없는 삶을 살아야했던 국민들에게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분위기에서 1987년 그 유명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정권의 폭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같이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현재의 법을 지키겠다는 뜻인 호헌을 발표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였습니다.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고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담화문에 전 국민은 분노하였고 이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헌 후 다음 선거에서 '보통사람' 슬로건을 내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아이러니한 결과이지만 실제 나라의 주인이 된 보통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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